지자체 기준인건비제 도입, 정원관리 자율성 확대

지자체 기준인건비제 도입, 정원관리 자율성 확대

김희정 기자
2014.02.26 10:00

앞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안행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전체 정원관리는 폐지된다.

또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고, 자율범위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안행부가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지자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지방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컸다.

인력관리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자체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안행부가 조직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안행부 장관은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지방조직정보를 종합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기준인건비제 도입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자율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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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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