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고액 자산가는 제외 가능성
18일부터 지급 시작…1차 신청률 91.2%

오는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18일부터 7월 3월까지는 나머지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 기준을 적용해 고액 자산가는 제외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부는 청년·고령층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선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자는 총 294만4073명으로, 지급 대상자의 91.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1조6728억원 규모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93.6%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제주가 각각 92.9%를 기록했다. 반면 경남은 87.8%로 가장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