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法 등 유사조항 개인정보보호法으로 일원화…빅데이터가이드라인 6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들이 일제 정비된다. 이들 법률에서 유사, 중복된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되, 현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행정부 장관이 행사해왔던 단독 권한이 방송통신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분산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개인정보호호 관련 범정부 TF 논의 사항'에 따르면, TF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사, 중복 되는 조항을 정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유사, 중복되는 조항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행정부 장관 단독 권한사항을 방통위와 금융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넓히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법률간 적용 대상이 명확치 않고 유사, 중복되는 조항도 적지않아 법률 적용을 놓고 혼선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범정부 TF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정책과 집행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여부도 논의 중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올초 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을 계기로 지난 2월 국조실장 주재 범정부 TF가 구성돼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오는 6월 현재 각 상임위 계류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부처별 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과 관련,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최종 전문가 검토와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