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전자무역등록제 및 외투변경신고제 폐지

속보 전시·전자무역등록제 및 외투변경신고제 폐지

세종=유영호 기자
2014.05.12 14:25

산업부, 무역·투자 규제 30% 폐지… 김재홍 차관 "덩어리 규제 집중 개선"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오른쪽)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규제완화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오른쪽)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규제완화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는 사전등록 없이 전시 및 전자무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의 대(對)한국 투자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제 2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소관 무역·투자 분야 규제 62건 중 19건(30.6%)을 폐지하고, 10건(16.1%)을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절반에 가까운 규제를 완화하는 셈이다. 정부의 규제감축 목표(2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우선 무역 분야에서 수출입이 제한되는 일부 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대만으로 사과·배 등을 수출할 때 사전에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승인 없이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전시사업자 등록제를 폐지해 누구라도 전시사업에 참여가 가능해 진다.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 역시 폐지해 일반 정보기술(IT)기업도 전자무역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할 때 '신고→변경신고→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신고 제도는 폐지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말소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와 변경등록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주식양도 신고를 변경등록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도 폐지한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전시·전자무역 분야 불필요한 등록을 없앰으로써 중계·가공무역 등 새로운 수출 먹거리 창출을 유도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6월 중순까지 규제청문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 에너지 등 다른 분야 규제에 대한 혁신을 끝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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