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앱 결제? 부모 스마트폰으로 '허락·거절' 한다

내 아들 앱 결제? 부모 스마트폰으로 '허락·거절' 한다

홍재의 기자
2014.06.03 11:44

[애플 WWDC 2014] iOS8 가족 공유 기능 탑재

WWDC 2014 캡쳐
WWDC 2014 캡쳐

앞으로는 아이폰을 사용하면 자녀가 스마트폰 결제를 하려고 할 때 부모가 미리 알고 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아이가 엄마 몰래 결제하는 것을 사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개발자대회(WWDC) 첫날 기조연설을 통해 모바일 OS(운영체제) 'iOS8'과 맥 OS인 '요세미티'를 공개했다.

이번 iOS8에서는 가족간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가족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최대 6명의 사용자가 가족으로 묶인다. 신용카드 정보를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1개 앱을 결제하더라도 최대 6명이 함께 앱을 쓸 수 있게 된다.

앱 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 유료 콘텐츠도 1번 결제로 최대 6명 가족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다. 캘린더와 사진 등도 공유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콘텐츠나 앱을 구입할 때는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 앱을 아이가 자신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구입하려고 하면 "당신의 부모에게 앱 구매를 위한 요청이 보내집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요청하기를 누르면 부모의 스마트폰에 "아이가 6.99달러짜리 마인크리프트 앱을 사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앱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iOS8은 이날 개발자들을 위한 베타 버전이 공개됐으며 가을에 정식 버전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iOS8은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폰5c, 아이폰5s, 아이팟터치 5세대, 아이패드2, 아이패드 레티나,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에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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