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정진후 前전교조위원장 유죄 확정

'민노당 후원금' 정진후 前전교조위원장 유죄 확정

김정주 기자
2014.06.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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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57) 등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거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민노당에 가입하고 회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사 91명에 대해 벌금 30~50만원 및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기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공무원 및 교사들과 공소시효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2010년 5월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회비를 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듬해 8월 교사 1352명과 공무원 295명이 추가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교사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면 정당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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