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 하나로 해결 "형평과 유연 등 따져 마련"

개인정보보호 법 하나로 해결 "형평과 유연 등 따져 마련"

진달래 기자
2014.07.11 15:23

'개인정보보호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개인정보보호통합법 제정이 추진된다. 법률마다 상충되는 내용과 각기 다른 주무부처 행정지도로 인한 복잡성,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11일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주관한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인정보보호통합법(안)이 발표됐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보호법, 고육기본법, 의료법 등을 통합하는 하나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강은희 의원은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법률과 중복 등으로 혼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통 합법안의 철학은 '통합' '형평' '유연' 엄격' 네가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통합법(안)은 개별 법마다 소관부처가 다른점을 고려해, 사업자 별로 소관부서를 명확히 정했다. 하나의 법률을 기반으로 하되 기존 주무기관들의 전문서을 활용토록 변경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만이 각각 담당토록 정하는 것.

이번 통합법(안)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의 유연한 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수집 관련,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조항을 신설했다. 정보주체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 생성되고,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동의 어려우면 동의없는 수집이 가능토록 했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 기존 방식을 변경했다.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가 대신 정보 주체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수집된지 오래된 정보이 경우에도 정보를 활용,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개인 정보의 목적의 이용·제공, 개인정보의 파기 등도 요건을 완화, 사업자의 정보 활용성을 높였다.

이번 통합법(안)에는 주무부처가 다른 점을 감안해 통합 중재를 위한 특별위원회, 분쟁조정 기능을 안전행정부에서 가져 올 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정부 부처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관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합법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고, 이달 중에 종합대책 발표될 예정"이라며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에는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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