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훈련기간 결석처리 할 수 없도록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대학생에 대해 훈련기간을 결석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직장인의 경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직장 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있지만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그러한 조항은 없다. 결석처리를 안 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결석으로 처리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항변할 수 없는 구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바로잡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직장인 뿐만 아니라 대학생 역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