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검열 사태 2라운드]표현의 자유 천국 미국 인터넷 기업은 영장접수에 어떻게 대응할까?

표현의 자유 천국인 미국에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감청은 발생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법원에서 집행한 영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압수수색을 받는 기업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때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도청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도 낙마시킬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국가의 안보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세계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이 그것이다. NSA는 영장 없이도 테러리스트에 한해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으며, 그것이 발전해 프리즘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하지만 2013년 NSA에서 근무하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프리즘을 통한 전세계 감시를 폭로하면서 프리즘의 실체가 전국민에게 공개됐고, 구글, 페이스북, MS 등도 NSA에 협력했다는 사실도 대중에 알려지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의 네티즌들은 이들 인터넷 기업이 검열에 부역한다며 거센 항의를 했고, 결국 이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NSA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트위터도 뒤늦게 이 대열에 합류했다.
미 인터넷 업체들이 NSA에 협력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활동이었다. 다만 이를 대중에 공개하지 못했던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구글은 자신들이 접수한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을 투명성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매년 두차례씩 공개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 사범 등을 잡기 위한 협력은 충실히 하면서도, 이용자의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고지도 빠지지 않는다.
구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 접수되면, 먼저 자신의 이용자가 맞는지, 영장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확인한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영장은 다시 법원에 범위를 좁혀달라고 청원하고 영장이 접수되면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후 영장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이용자 정보제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나가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가 맞는지까지 확인해준다. 수사기관에 의한 조작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