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음악 논란에 탄생한 IT사업도 있다?

공짜 음악 논란에 탄생한 IT사업도 있다?

진달래 기자
2014.10.25 06:16

매장음악 솔루션 시장, 저작권 인식 확대되면 성장 가능성 높아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사이사이 DJ의 목소리가 들린다.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 카페 이름을 말하며 이번달 신제품 음료에 대한 소개멘트도 나온다. 고객 신청곡과 사연을 실시간 들을 수도 있다.

최근 삼성전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가 저작권 갈등으로 주목받는 한편 '공짜 음악' 논란으로 탄생된 IT(정보기술)사업도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매장음악 솔루션'이다. 음악 관련 IT사업이 대부분 저작권협회와 갈등을 빚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매장음악 솔루션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 옷가게, 커피숍부터 대형 백화점까지 음악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최근에는 일부 대형 소매체인들이 자사 브랜드 가치에 어울리는 특정 음악을 선정해 마케팅을 벌이기도 한다.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특정 옷가게 이름 노래'가 오르내릴 정도다.

이런 가운데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관리해주는 업체가 필요해졌다. 매장음악 솔루션 시장이 등장한 이유다.

매장음악 솔루션 업체는 사업자가 저작권 관련 단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매장)이 저작권료 분쟁없이 음원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지원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경우 '판매용 음반'으로 음악을 틀 때 공연사용료를 내야한다.

얼핏 마케팅사업으로 보이지만 'IT사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 기반에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됐기 때문. 기본적으로 모든 음원에 대해 각 음원이 어울리는 업종, 시간, 날씨 등 특이사항 정보를 저장해두고, 이를 분석해 각 상황에 맞는 선곡을 자동 진행하는데 빅데이터 기술이 사용된다. 업종별, 장르별, 상황별로 세분화된 선곡리스트를 만들어 마케팅 일환으로 매출 증진을 돕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샵캐스트, KT뮤직, 플랜티넷 등 업체들이 활발히 영업중이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은 직접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선두업체인 샵캐스트는 최근 한층 개선된 IT기술을 접목해 '리모컨 기능'을 선보이기도 했다. 매장 안에 흘러나오는 음악을 담당자가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조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임태진 샵캐스트 부장은 "매장음악 솔루션은 앞으로도 IT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매장 곳곳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와 연동해 매장 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종기기간 사운드싱크 기술' 등을 차세대 기술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저작권 인식이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료 면제 기준을 기존 매장 면적이 아닌 매출규모로 바꾸는 저작권법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매장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 만큼 매장음악 솔루션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음악실연자연합회·음반산업협회와 현대백화점간 법정공방도 시장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매장에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트는 음악이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1심과 2심 판결이 나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매장 음악의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국내 상황도 차츰 변화할 것"이라며 "저작권자와 소매업자 사이를 조율하면서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될 수 있는 매장음악 솔루션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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