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종합) 이주영 "사고 수습 후 사퇴"…與 만류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이준석 선장이 끝내 불출석함에 따라 참사의 진상규명보다는 정부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의 안전대책을 집중 질의한 반면 야당은 해경해체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사퇴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與 '여객선 안전 대책' 집중 질타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달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안전혁신 대책 발표를 보면 안전관리감독관을 둔다고 돼있으나, 해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감독관을 둘 경우 여객선은 감독을 안 받아도 된다"며 "국민을 우롱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사법으로는 안 되고, 해운법을 고쳐서 안전관리 감독관을 둬야한다"며 "운항관리 지도감독 강화는 말로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세월호는 인허가가 안됐어야 할 선박인데 됐다"며 "다른 선박들도 구조변경이 있을지 모르니 전수검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경에선 왜 여객선 혁신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며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세월호 사고로 세계 5위에 올라있는 우리 해운업이 너무 매도 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野 '해경해체' 반대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도 해경해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보였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경 유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경은 선박 사고를 접수받았을 때 직접 출동해 선박을 수리하고 사고 선박을 예인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역할에 비판이 있지만, 선원 안전을 지키는 해경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우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구조의 책임이 해경에 있다면 침몰의 책임은 해수부에 있다"며 "해경이 해체를 당해야 한다면 해수부도 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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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장관 사퇴문제 '갑론을박' =세월 사고 수습 이후 이 장관의 거취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냐"고 이 장관을 압박했다. 이 장관은 "이미 여러차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수습 끝나는대로 사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안해도 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세월호 사고의 책임은 과거 정부부터 있다"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의 근간을 바로 잡을 사람은 이 장관 밖에 없다"고 장관의 퇴진을 만류했다.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이날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 문제는 비교적 다뤄지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 및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소권 문제는 협상중이므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피해갔다.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선장에 대해 15일에 이어 23일 재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