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인터넷 감청건수 급증…전년 동기比 54.9%↑

상반기 인터넷 감청건수 급증…전년 동기比 54.9%↑

성연광 기자
2014.10.31 09:53

미래부, 2014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 공개…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감소

2014년 상반기 통신수단별 감청(통신제한조치) 건수 /출처=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상반기 통신수단별 감청(통신제한조치) 건수 /출처=미래창조과학부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계기로 국가수사기관들의 인터넷 감청이 핫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올 상반기 수사기관들의 통신 감청이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터넷, 이메일 등 인터넷 감청 건수(문서 수 기준)는 무려 54.9%나 늘어났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기간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4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우선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3995건, 문서 수 기준 3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5건, 123건 증가한 수치다.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받아 수사기관이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 기관별로 경찰 124건, 국가정보원 249건, 군수사기관 5건 순으로 집계됐다.

통신수단별(문서 수 기준)로는 유선전화 감청은 124건, 인터넷 감청은 254건으로, 특히 인터넷 감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9%나 늘었다. 이는 이메일과 메신저 등 인터넷이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통해 수사 증거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수사기관들의 요청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614만3984건, 문서 수 기준 13만20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5%, 1.49%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제공받는 제도다.

이외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02만4935건, 문서 수 기준으로 49만2502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6%, 6.02%로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를 말한다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