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관련법안 처리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자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추가로 허용된다. 이로써 14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전면 허용돼 한정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신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소위를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일호 의원 법안은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 등 참전유공자법에 규정된 두 단체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고, 민병두 의원 법안은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이 법에 의해 설립된 7개 보훈단체 들에 수익사업 및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5개 보훈단체에만 수익사업과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 중 비상이단체로 볼 수 있는 재향군인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내년 말까지만 수의사업이 가능하다.
소위는 두 법안의 대상이 되는 9개 단체에 대해 수익사업을 모두 허용해주되 수의계약은 못하도록 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신규로 수익사업이 허용되는 보훈단체 9곳은 비상이단체로 분류된다.
국회와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전부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거대 보훈단체들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