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포상금제' 17일 첫 관문 통과할까

'우버 포상금제' 17일 첫 관문 통과할까

진달래 기자
2014.12.16 15:35

사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개최…국내 출시 1년6개월간 불법 논란 계속된 우버의 향방은

우버 콜택시
우버 콜택시

모바일 차량 중계서비스 '우버(Uber)'에 대한 포상금제도 시행 여부가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불법 판결을 받은 우버에 대해 국내에서도 법적 제재가 처음 시행될지 주목된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다음날(17일) 오전 교통위원회를 열고 불법택시 영업을 신고하면 유효 여부를 판단한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건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

지난 10월 박운기, 서영진 서울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우버와 같이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불법유사운송행위를 막고 택시 영업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교통위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19일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 통과시 당일 서울시에서 공표 후 포상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업계는 서울시가 우버 서비스를 고발한 사건 등 단속 의지가 강력한 점을 볼 때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면 우버에 대한 첫 법적 제재로, 우버의 국내 영업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우버는 1년 6개월간 '불법' 논란에 휩싸여왔다. 고객이 우버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요청하면 자가용과 렌터카 등을 연결해줘 사실상 택시 면허 없이 택시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적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현재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개인 차량을 이용한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엑스'가 운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에서 우버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한달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당시 서울시는 '택시면허'가 없기 때문에 국내법 위반으로 보고 우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들어 국회, 택시조합까지 우버 불법 논란은 커져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국회에서는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상금제도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고, 서울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한 우버차량운전자를 지난달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우버는 이러한 불법 논란에 '우버는 기술플랫폼'이라고 해명한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가 지난 8월 방한 당시 "(우버는)기사를 고용하거나 여객운송을 위한 차량을 구매·대여하지 않는다"며 중개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 포상금제와 관련 우버코리아 측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며 "향후 상황을 보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우버는 해외에서도 영업정지 등 제재를 잇따라 받고 있다. 인도에서는 지난 9일 교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앱 기반 자동차서비스를 인도 전역에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태국도 택시 업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우버를 포함한 차량공유서비스 제공업체 영업을 금지했다.

유럽에서도 우버 영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에서 내려졌고, 남미의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도 불법 판결이 나왔다. 우버 서비스 본토인 미국에서도 오리건주의 포틀랜드가 영업금지 소송을 했고 네바다주는 지난달 영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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