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시행령] 해외 앱 마켓 사업자도 간편 사업자 등록·부가세 납부 의무

래리 페이지 구글 CEO와 팀 쿡 애플 CEO도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 앱(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 국세청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업과 대표자의 이름, 연락처, 사업자 현지 등록정보, 전자적 용역 종류, 국내 사업 개시일 등이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명과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공제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등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해외 개발자 앱 과세를 명시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세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도 개정됐다.
그동안 국내 앱 마켓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티스토어, 네이버 앱스토어 등에는 부가세를 물려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국내 앱 개발사에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 과세를 하면서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 과세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글, 애플 등에 30%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국내 개발사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세법 개정에 따른 구글, 애플 등에 대한 과세로 국내 앱 개발사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구글에 부가세를 걷는 국가는 구글 플레이가 적용된 140개 국가 중 29개 국가에 이른다. 일본도 내년부터 구글 플레이에 소비세를 물릴 계획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마켓 사업자도 구글이나 애플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하나 추가된 것"이라며 "개별 앱에 대한 부가세 과세 외에도 법인세 과세 등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역차별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