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임위동향]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의 4월 국회 최대 이슈는 '크라우드 펀딩'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처리여부다. 해당 법안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다. 지난달 통과된 소위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남은 쟁점인 '이해충돌방지' 논의 여부도 주목된다.
정무위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정부와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조속 처리를 주장해온 자본시장법은 크게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 근거 마련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펀드 중개업자의 자격조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발행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투자자 보유주식의 전매 제한 △펀드 발행기업 대주주의 보유주식 전매에 대한 규제 등이 쟁점인 가운데 지난 2월 국회 막판 처리 가능성이 점처졌으나 마무리 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의 또 다른 내용인 '사모펀드 활성화'는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국내 사모펀드의 규제가 많아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사모펀드 설립절차 간소화 △사모펀드 유형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 △ 5년내 투자기업 처분의무 규정 완화 등이다.
금융위 소관법률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체계와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없애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판매 행위규제 6대 원칙 △금융회사 상품판매 위반시 제재조치 △분쟁조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제정입법으로 내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중에서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확보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이 주목된다. 지난 임시국회 막바지에 새누리당이 해당법안 처리를 밀어부쳤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해 처리되지 못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도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법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해당 법안에 중견기업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다. 중견기업의 범위와 중견기업간 거래도 보호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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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소관법률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권익위와 내부고발자의 보호 위주로 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던 정무위 의원들간 이견이 있어 지난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합의를 이르지 못했다.
김영란법 후속 논의도 주목된다. 앞서 3월에 통과된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김영란법 후속논의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정부안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 진전된 안을 가져올 것을 주문한 상태였다. 당시 논의에서 권익위는 이해충돌의 대상이 되는 특정직무를 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주장한 이해충돌 대상자의 사전신고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4월 국회에서 권익위가 진전된 안을 가져올지 여부가 김영란법 후속 입법의 관건이다.
국무총리실 소관 법안 중에는 규제총량제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주요 법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행정규제법에 대해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민간인까지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헌여부와 꼭 필요한 규제의 도입까지도 제한할수 있는 규제총량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한 상태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내달 7일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오후에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0일 오후에는 국무총리실·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열린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4차례로 20·21·24·27일이다. 기관별 일정은 추후 확정되며 법안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28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