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3일 진통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본회의 통과 직전 수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안(본회의 최종 통과안)과 정무위원회안의 주요 쟁점을 비교한 것.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독자들의 PICK! 한정수 "얼굴 알려진 황정민만 피해" 허성범, "교제 중 연인 있다…잘 안 싸워" 젠슨 황의 굴욕…화사 "누군지 몰랐다" "성 접대받은 심판은 ○○○" 실명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