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 미혼모·미혼부 뿐 아니라 25세 이상 성인 한부모도 교육과 인턴취업 등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대다수는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에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 한정해 학교나 검정고시,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등 교육 지원과 재정적 자립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됐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25세 이상이 된 한부모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허점이 있었다.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은 미혼모나 미혼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 벅찬 나머지 본인의 진로나 교육을 뒤늦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책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정보부족으로 놓치는 일이 많은데 현행법이 미성년자 한부모 중심으로 돼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턴취업지원'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되었지만 교육지원이나 자립지원, 인턴취업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5세 이상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이들의 자립을 더욱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