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 청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 근로시간과 부당처우에 대한 대응방안 등 근로조건 기준 교육을 모든 청소년에게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
개정안은 이 시책과 관련해 '근로조건의 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청소년의 다수가 단시간근로(아르바이트)형태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청소년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