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내달부터 특허심사 고속망 개통

한-필리핀 내달부터 특허심사 고속망 개통

대전=허재구 기자
2015.04.28 11:01

양국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 시행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필리핀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 이상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다른 청에 제출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고 특허청 또한 다른 청의 심사견해를 활용해 업무중복을 줄일 수 있다.

1994년 필리핀을 상대로 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액이 12억 달러를 달성한 후 20년 만에 10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상황.

이런 가운데 이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 필리핀 시장을 겨냥한 국내기업의 지재권 선점 및 상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청과 PPH를 시행 중이다.

주요 교역국인 대만과도 오는 6월 경 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한-필리핀 간 PPH 시행을 계기로 필리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조기에 특허로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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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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