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사망, 포괄적 순직 인정' 국회 상임위 통과

'군복무 중 사망, 포괄적 순직 인정' 국회 상임위 통과

서동욱 기자
2015.04.28 18:1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

군 의무복무를 하던 군인이 사망할 경우 정부가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 순직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해당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로, 상이를 입은 경우 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보장토록 했다.

군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망 이유가 군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문제, 여자친구와의 결별문제로 인한 자살, 혹은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일반사망자) 등이란 점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런 세부적 구분 없이 '전사자·전상자'와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만 나눠 보상하고 있다.

국방위는 이날 여군이 불임과 난임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직하더라도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