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광고문화회관(2층 그랜드볼룸)에서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시작으로 화제가 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사항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도입 필요성, 도입 시 법제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의견을 나눈 후 토론할 예정이다. 주로 잊혀질 권리의 의의,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이 주요한 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가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을, 지성우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잊혀질 권리 도입시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박노형 고려대 법대 교수 사회를 맡고,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최성진 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 심우민 입법조사처 조사관,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공개 세미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균형점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정책설명회도 진행된다. 오는 13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예정인 보호조치 기준은 지난해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이행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조치 이행을 유도한다. 최근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을 반영해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 접근 통제 대상 장치의 확대, 물리적 접근 방지 근거 마련 등 내용도 담았다. 관련 주요 내용은 매월 1회 개최되는 개인정보보호 정기 교육을 통해서도 사업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