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는 다른 기부금과 달리 소득자 본인지출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소득자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는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소득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이들이 낸 후원금 납부내역은 소득자의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도 없었다. (관련기사:[런치리포트-정치후원금 제대로 알기]정치후원금 '10만원 세액공제'?…전업주부는 왜 못받나☞바로가기)
개정안은 또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 또는 25%에서 24% 또는 3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3000만원 이하는 현행 15%에서 24%로, 3000만원 이상은 현행 25%에서 38%로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다. 소액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소득세법상 법적이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자 본인 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15%로 책정돼 있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4%로 높이고,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5%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8%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돌림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줄었다는 인식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