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2심에서 일부 유죄…당선무효형

'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2심에서 일부 유죄…당선무효형

황재하 기자
2015.07.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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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징역 1년-집행유예 2년…朴 "법원의 오판…즉각 상고하겠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3). /사진=뉴스1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3). /사진=뉴스1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3)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9일 박 의원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총 3차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것은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62)에게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1심은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후 사정 등에 관한 내용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 측은 오 전 대표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자리에 현직 경찰관이었던 지인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석자로 지목된 인물이 1심과 항소심에서 증언을 일부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2008년 임석 당시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3)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11년 오 전 대표·임건우 당시 보해양조 회장(68)에게서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1심처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현직 의원 신분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책임이 가볍지 않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구에서 여러 민원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오 전 대표가 놓고 간 금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나오자 박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판결이 나온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등법원에서 분명하게 오판을 했다고 믿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또 한 번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오 전 대표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해 한 가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다른 한 가지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오 전 대표의 부당한 진술을 믿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이 오 전 대표가 연루된 2건의 금품 전달 사건 중 2010년 부분에 대해서만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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