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 '아동학대살해' 적용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 '아동학대살해' 적용

김소영 기자
2026.10.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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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뉴스1
생후 2개월 된 딸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뉴스1

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다.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오는 20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애초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에 대한 A씨의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짜증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폭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양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과 A씨가 B양 사망 판정 후 휴대전화를 통해 원격으로 거주지 내부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홈캠 영상을 복원했다. 해당 영상에선 A씨가 B양을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양 울음소리 등이 확인됐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인이 생후 2개월 아동을 폭행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B양 사망원인이 '폭행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과 A씨가 폭행한 부위가 B양의 손상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사건을 넘겨받으면 보완 수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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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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