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자체별로 상이한 임대농업기계 임대료·운영 기준 등도 통일

앞으로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에 '농업용' 표기가 의무화된다. 일부 업체가 고령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차량을 농업용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불필요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제적으로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좌현·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동력운반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나 의무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고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 자금지원, 농기계종합보헙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농촌에서 활용되는 차량이 농업기계인지 아니면 자동차,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는 농업용 트랙터와 동력이앙기 등 40개 기종을 농업기계로 정해놓고 있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4륜 오토바이(ATV) 등을 농업용 동력운반차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일부 업체에서 4륜 오토바이를 수입해 농업용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고령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농업기계에 대해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운영기준이 서로 다른 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실제 필요한 농업기계가 임대기계로 선정되지 않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임대농업기계의 종류와 임대료의 대략적인 범위,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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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임대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단 계획이다.
이밖에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농업기계를 구입·이전, 폐기할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농업기계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