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내유보금 굴려 이자받으면 38% 분리과세"

"기업, 사내유보금 굴려 이자받으면 38% 분리과세"

배소진 기자
2015.08.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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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통해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기업활동소득과 분리해 38%의 세율을 물리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려, 일자리와 근로자 임금을 늘리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기업목적을 벗어난 자산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개인과 형평에 맞추겠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활동 목적을 벗어난 사내유보금의 자산수익에 한해 법인세를 3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운용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법인세법은 이를 모두 포함해 최고 22%의 세율을 물리고 있으나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을 합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다른소득과 합산시 최대 38%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산운용소득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은 의원의 설명이다.

사내유보금은 통상 기업의 당기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지출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뜻한다.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2분기말 사내유보금은 710조원으로 추산된다.

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내유보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급격히 감소해 710억원에 이르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리과세를 피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투자 등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또 만일 기업이 의도적으로 투자를 회피한다 해도 세법개정으로 인해 걷을 수 있는 세금이 3조원을 넘을 것이란 게 은 의원 측의 계산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사내유보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함으로서 기업이 돈놀이가 아니라 투자와 혁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우리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강동원, 김경협, 김기준, 김광진, 김동철, 김상희, 김성주,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박광온, 박민수,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신기남, 안민석, 유은혜, 윤후덕,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이윤석, 이찬열, 전정희, 진성준, 최민희, 최재성, 추미애, 한정애, 홍의락,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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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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