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SW 제값주기"…'적정대가' 반영된 계약서 '권고'

"보안 SW 제값주기"…'적정대가' 반영된 계약서 '권고'

성연광 기자
2015.09.15 16:00

미래부,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정보보호 현황 공시제 도입

정보보호산업촉진법 주요 내용. /출처=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산업촉진법 주요 내용. /출처=미래창조과학부.

올 연말부터 공공기관 등이 보안 SW(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적정대가 기준을 반영된 표준 계약서가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다만, '권고' 수준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정부가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민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공개한다는 입장이어서 그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백신 SW 등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대가 정상화를 위해 대가 기준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유지보수비'와 별도로 '보안성 지속 서비스'의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보안 SW·서비스를 구매할 때 적정대가 기준이 반영된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모니터링 조사결과도 공개키로 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정보보호 기업들이 사전에 수요를 예측,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 수요 정보를 연 2회(10월31일, 3월31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보안투자, 인력관리 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상황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제'도 도입된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 역시 구체화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정보보호 투자현황 △IT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인력 △관련 인증 취득사항 등을 공시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보안 산업 수준은 그 나라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이번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향후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3일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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