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사고' 방지...낚시어선 승선신고 의무화 추진

'돌고래호 사고' 방지...낚시어선 승선신고 의무화 추진

박다해 기자
2015.10.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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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명수 '낚시법' 개정안 발의…어선업자가 승객 신분증 확인가능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닷새째인 지난달 9일 오후 해경이 크레인이 설치된 바지선(480t)을 이용해 돌고래호를 인양하고 있다. 인양된 돌고래호의 선체는 일부 파손됐다./사진=뉴스1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닷새째인 지난달 9일 오후 해경이 크레인이 설치된 바지선(480t)을 이용해 돌고래호를 인양하고 있다. 인양된 돌고래호의 선체는 일부 파손됐다./사진=뉴스1

낚시어선을 승선할 때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5일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 전복사고 당시 실종객 수색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위해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의무적으로 안전운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낚시어선업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원이나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또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는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경우 선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출항신고 시 승객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법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돼있는 실정이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출항신고 의무 조항을 어겨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는 현행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선업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선원으로 고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현재 농해수위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규정한 낚시법 개정안도 11개월 째 계류 중이다.

현행 낚시법은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있다. 선장이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관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낚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자가 승선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 승객준수사항에도 구명조끼 착용의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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