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낚시어선 승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10달째 국회 계류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전복사고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는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10개월 째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밤 전복 사고가 난 돌고래호의 탑승자 다수는 구명조끼가 비에 젖었다는 이유 등으로 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있다. 선장이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낚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승선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는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 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 승객준수사항에도 구명조끼 착용의무를 명시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