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승인조건두고 치열한 접전 예고

SKT, CJ헬로비전 인수…승인조건두고 치열한 접전 예고

성연광 기자
2015.11.02 16:59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부 최장 90일 이내 심사…무선지배력 전이·알뜰폰 등 쟁점

SK텔레콤(80,800원 ▼700 -0.86%)CJ헬로비전(2,500원 ▲5 +0.2%)을 인수키로 결정 하면서 정부 당국의 인수합병(M&A) 승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통신-방송 각 영역에서 인수합병 사례는 있었지만, 통신기업이 방송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이동통신과 케이블방송 부문에서 1위 사업자로 결합판매 시장에서 시장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의 견제가 초반부터 거세게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 편익과 무선 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저해 등 시장에 제반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도 높은 인가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의 고심도 깊을 수밖에 없다.

◇정부 합병 승인 절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규제를 받는 방송 사업자다.

방송법과 IPTV법에 따르면, 인수합병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합병 변경허가, 변경승인(제15조)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제15조의 2)을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IPTV법에 따른 합병 변경 허가(제11조)도 필요하다. 이 경우, 정부는 9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 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IPTV법에 따른 변경 허가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절차도 밟아야 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향후 CJ헬로비전과 합병될 SK브로드밴드는 모두 M&A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최대주주를 변경하거나 합병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바뀔 경우, 공익성 심사(제10조, 3개월 이내 처리)와 최대주주 변경 인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조회(60일 이내 처리)가 필요하다.

공익성 심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주된 심사기준이다. 합병인가 시에도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조회(60일 이내)가 필요하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보호 및 재정,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영 능력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게된다.

이후 전문가 의견과 보완작업 등을 거쳐 정부는 합병을 승인할지, 불허할지, 조건을 달아 합병을 승인할지 결정하게 된다.

◇M&A 승인 이뤄질 듯…승인조건이 관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표면적으로는 소유·겸영 규제와 시장점유율 규제 이슈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비중은 26.0%(7월 기준)로 규제 대상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통신 융합 흐름과 맞물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복잡하다는 게 변수다. 각각 IPTV법과 방송법(케이블방송)을 각각 적용받는 사업자간 합병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순히 합산규제만을 놓고 봤을 땐 문제 없지만, 지역 권역별 사업을 전개해온 케이블 사업자를 인수할 경우, 방송법상 규정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저해되지 않는지 여부와 케이블 방송 시장 내 경쟁 제한적 요소가 심층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과 유료방송을 묶어 파는 결합판매 불공정 이슈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도 SK텔레콤이 넘어야 할 산이다. 경쟁사들과 케이블방송사들은 SK텔레콤이 무선통신 시장 지배력을 유료방송 시장으로 빠르게 전이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 지배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번 합병건이 성사되면 SK텔레콤은 1위(CJ헬로비전), 2위(SK텔링크) 알뜰폰 사업자를 모두 자회사로 거느리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경쟁상황을 고려할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합병승인을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아울러 이용자 편익과 공정거래 이슈에서 쟁점 요소가 다방면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심사과정이 예상 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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