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자국 기업 차별시 관세 부과" 시사에 업계 우려↑
"국내외 사업자 공통 적용…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의견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압박 카드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면서 국내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빅테크를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경우 미 정부가 자국 산업을 차별한다며 보복 관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과 달리 쟁점 규제 대부분이 국내외 사업자를 포괄하는 만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공정 무역을 할 경우, 미 정부가 관세 부과·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USTR은 조사 대상으로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을 콕 집으며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 등을 디지털 규제장벽으로 꼽는다. 지난달에도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디지털 관련 입법·조치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본격화되면 미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빌미 삼아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글로벌 빅테크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규제 조치가 좌초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령도 USTR 사정권에 들 수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구글·메타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미통위 출범 시 첫 과제로 꼽히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규제도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는 구글·애플이 모바일 콘텐츠 기업에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이 위법하다며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는데, 잇단 위원회 파행으로 실제 부과하진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카드를 쥔 만큼 미국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이같은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만큼, 우리 정부가 물러서지 않아도 된다는 제언도 있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는 "구글을 제외한 미 IT기업은 이미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다양한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미국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구글 지도 반출 문제는 분단국가의 안보문제에 대해 미국도 공감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국내외 사업자에 공통 적용되는 규제인 만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