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상대 또 승소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상대 또 승소

황재하 기자
2015.11.13 11:0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일제시대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3일 곽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곽씨 등은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돼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을 강요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피해를 모두 인정하며 "원고들이 겪은 피해와 오랜 기간 배상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위자료를 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1999년 일본에서 시작됐다. 양금덕 할머니 등은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소을 냈지만, 최고재판소까지 간 끝에 200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총 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법원은 대법원이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잇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범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다시 상고하며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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