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해외원조 사업의 품질 개선을 위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우선 계약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해외원조 물품을 납품하는데 최저가 입찰제로 하다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해 국격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원조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기준을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해외원조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이나 대상 국가 등에 따라 원조하는 물품·공사 등의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련 법률에 따른 최저가격 입찰자 우선 계약 체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준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원조사업이 부실화돼 개발도상국에서 대한민국 이미지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 법률에 따르되 해외원조 사업의 경우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 해당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목적 달성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예산은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 이 원조사업은 국가이미지 제고에 일등공신이지만, 현행 최저가입찰제도로 해외원조 사업을 낙찰받은 일부의 업체가 질이 낮은 물품이나 건물을 건립해 무상원조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해외원조 계약의 특례 근거를 마련해 원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최적화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원조 사업에서 새 제품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중고제품이 보내진 사례가 적발됐고, 이는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물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중고제품을 보냈다는 문제가 발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