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재윤 '박물관법'·김재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 한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앞서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법안들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가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날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들 중에는 현재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두 명의 의원이 의원시절 대표발의 한 법안들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재윤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과 김재연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다.
앞서 김재윤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사건으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었고, 김재연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먼저 김재윤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 목적에 평생교육 증진을 추가하고, 박물관 사업에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 개최를 명시해 박물관 및 미술관이 평생교육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연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강은희·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개정안과 병합돼 교문위를 통과됐다. 이 중 김재연 전 의원안은 현장실습생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철회는 발의의원 및 공동발의의원 과반 이상의 철회의사 표시나 본회의·위원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 의원이 의원시절 발의한 법안들 역시 다른 법안들처럼 통상적인 법안 처리과정을 밟을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13년 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다.
노 전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국회기와 국회의원 배지에 적힌 한자 '국(國)' 자를 한글인 '국회'로 바꾸자며 2012년 8월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개정안은 발의 2년여 가까이 흐른 2014년 5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 당시 노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