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와 국민 4만여명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4대강사업 국민고발인단 3만99775명이 이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 57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성격과 목적 등에 비춰보면 사업성과는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국고손실이 야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 추진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이상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건설사 입찰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4대강 관련 기록물을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 또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발인단은 2013년 "이 전 대통령 등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 속여 200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케 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또 일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이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제출된지 9개월여만에 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까지 2년의 시간을 썼다.
한편 고발인단은 이 처분에 불복, 항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