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군수품무역대리업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본회의통과]군수품무역대리업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서동욱 기자
2015.1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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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방산 등록업체 아닌 일반업체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수행시 예산지원

김기동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이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방위사업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합동수사단은 방위사업 비리의 원인이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예방기관의 역할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기에 군 특유의 폐쇄성과 군 제대 후에도 끈끈하게 이어진 전현직들의 유착관계가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무기중개상(로비스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2015.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동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이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방위사업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합동수사단은 방위사업 비리의 원인이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예방기관의 역할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기에 군 특유의 폐쇄성과 군 제대 후에도 끈끈하게 이어진 전현직들의 유착관계가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무기중개상(로비스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2015.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기 등을 중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은 앞으로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위산업 등록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도 무기체계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소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한기호·송영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방산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수품무역대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또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를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고,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중 어느 하나를 실시하거나 상호 보완해 실시하도록 했다.

일반업체가 무기체계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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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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