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에 대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우선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장실·주호영·강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은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