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프로 연고 경기장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우선지정 가능

[본회의통과]프로 연고 경기장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우선지정 가능

박광범 기자
2015.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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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에 대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우선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장실·주호영·강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은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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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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