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통계법상 통계청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포함된다.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이념에 중립성을 명시하고, 공표 전 제공 및 누설을 제한한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통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발의한 동명의 법안 2개를 포함해 안민석, 김재연, 김현미, 박남춘, 정청래, 김관영, 신계륜, 김용남,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개정안은 통계작성기관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해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일시, 담당자 등을 기록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공표 전 제공은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하도록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통계청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통계를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반해 통계를 제공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통계법상 공공기관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포함된다. 통계청이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내년 1월 출범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통계작성기관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통계청장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통계의 국제적 협력과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보다 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