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

앞으로 입찰담합,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뇌물 수수 등으로 부정당업자로 지목됐어도 최대 7년이 지나면 국가계약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형법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불분명하게 표현돼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은 세목을 만들어 구체화했다. 부정담합,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 입찰제한 대상에 명확히 규정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태원, 김광림, 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 3건이 병합심사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정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계약이행 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담합한 자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사기 등 부정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대중소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자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시효'를 둬서, 일정 기한이 지난 뒤에 뒤늦게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간'(소멸시효)도 신설된다. 제척기간이란 법률상 정해진 존속기간으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
현행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게 적용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왔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처분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는데다, 자격 제한이 될 줄 모르고 많은 비용을 들여 입찰 준비를 하던 업체가 갑작스러운 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행법이 건설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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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단 담합한 자와 뇌물을 준 자는 7년까지 그 기간을 늘렸다. 건설사들이 담합행위 등을 했더라도 7년 안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임기 등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상향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