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대가 1억2천만원 달라" vs 네이버 "연 도메인 유지비용 3천배"…법원, '부정한 목적' 인정
네이버(NAVER(220,500원 ▼6,000 -2.65%))가 모바일 메신저 라인 도메인을 두고 벌이던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도메인 보유자가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네이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A씨가 네이버 자회사 라인주식회사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라인주식회사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씨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조정결과에 불복한 A씨의 후속 조치였지만 법원이 다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네이버 측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도메인 접속 시 라인의 경쟁사인 카카오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이후 도메인 양수 요청에 대가로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을 요구했다. 차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A씨는 2010년 4월 도메인 'www.line.co.kr'을 등록해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도메인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앞서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메인 양수 대가로 제시한 금액도 연 도메인 유지비용의 3000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조정위는 A씨의 이 같은 부당 이용 가능성을 인정, A씨에게 해당 도메인을 말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조정위는 "A씨가 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코퍼레이션의 도메인 이름 등록, 보유,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 보유,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