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정당보조금 문제 없나]②배분기준 변경, 삭감 등 논의

현행 정당보조금 제도에 배분 기준을 개선하고 정당 자체의 모금액과 국고 지원 총액을 연동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교섭단체 중심 배분구조에다 건강한 정당체계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처에 관한 법안에 치중, 이 같은 개선 논의와 온도차를 보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보조금의 원내 중심주의, 게다가 총액의 절반을 교섭단체에 주는 교섭단체 우선주의는 소수당이나 신생 정당에 배타적인 진입장벽 효과가 있다. 원내 진입여부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 정당의 원외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올들어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여부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20석을 채우느냐 아니냐에 거액이 오고가는 문제가 되면서 '의원 1명 탈당은 얼마짜리' 식으로 희화화되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보조금이 정당의 국고의존도를 높여 정당 체질을 약화시킨다는 시선도 있다. 평상시의 경상보조금과 달리 선거시기에 별도로 선거보조금을 준다. 이는 선거공영제의 축이긴 하지만 대형정당일수록 많이 가져간다는 지적이다.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돕는다는 보조금의 원래 취지와 달리 선거부정이나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등의 경우에도 보조금 규모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회사무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9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수사의뢰·경고를 포함해 조치된 1595건 중 새누리당(454건) 민주통합당(254건)이 708건에 이르지만 이 때문에 보조금이 깎이진 않았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교섭단체와 의석수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선거 득표율 기준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한 가지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정률 제도나, 대통령제에 걸맞게 각 정당의 대선 득표율도 감안하자는 요구도 있다.
보조금 총액을 제한하기 위해 당의 자체 모금액과 액수를 맞추는 '매칭' 방식도 거론된다. 독일 정당법은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이 정당 자체수입의 총액을 넘을 수 없게 했다.
선거부정이나 정당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준 경우 보조금을 감액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단체장의 비리 등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보조금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지금도 중앙당이 선관위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용처 외에 사용하면 일정금액이 깎인다.
보수진영에서는 정당이 아니라 의회활동에 지원을 늘리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국민은 의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지 선거, 정당, 국회의원 홍보활동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정당지원액을 줄이되 그 규모는 정당 자체의 모금액에 매칭시키고, 상임위에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 보조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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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계류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 같은 논의와 초점이 다르다. 현행 보조금 제도의 수혜를 보는 대형정당은 일단 받은 보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여성과 장애인을 공천할 때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신설되자 청년 공천 보조금을 주자는 개정안을 새누리당 이재영, 더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여성 공천 보조금을 없애되 여성의무공천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에선 야권을 겨냥한 개정안도 다수 내놨다. 중도사퇴 후보자에 대해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단일화방지법은 김영우·민병주·윤상현·윤영석 의원에다 의원 시절 서병수 부산시장도 제출했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보조금을 삭감하는 윤상현 의원안, 정기회 중 휴회 결의 없이 국회가 파행되는 경우 보조금을 깎는 이노근 의원안도 있다. 이 법안들은 정치적 의미가 큰 만큼 19대 국회 내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당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 재원 독립성 강화 방안은 새누리당 김광림·더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