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견법·창업지원법 개정안 통과 '반색'

中企, 중견법·창업지원법 개정안 통과 '반색'

강경래 기자
2016.05.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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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이하 중기)계가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9일 19대 국회는 공식적인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및 진입 3년 이내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특별법 상에 중소기업 지원과 예산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처럼 신규 예산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논평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우리 경제 허리인 중견기업의 생존과 발전 가치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견련 측은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성장 한계를 넘어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중심에 둔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중견기업 모두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불합리한 법·제도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도 중기계는 환영하는 의사를 드러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창업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엑셀러레이터(창업보육기관) 활동의 법적인 지위가 확보되면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을 통해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등 창업생태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엑셀러레이터 또한 공정하게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차별화된 전문보육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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