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법은 기업·환경 '맞춤형'…가야 할 방향"

"통합환경관리법은 기업·환경 '맞춤형'…가야 할 방향"

대전=이동우 기자
2016.07.22 13:46

환경부 21일 대전컨벤션센터서 통합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기업과 환경에 대한 맞춤형 제도로,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결국 가야 할 방향의 제도다.”(염익태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가 21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 각 기업의 환경관리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실행 방안 등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청회장엔 예상과 달리 마련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렸다. 기업들이 새롭게 마련되는 제도인 통합환경관리법에 갖고 있는 관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먼저 이창흠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 선진화추진단 팀장의 통합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발표에서는 하위법령에 따라 기업이 통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담겨야 할 내용과 배출시설의 증설·교체 등에 따른 변경신고 요건 등 제도 실행에 필요한 절차, 각 업종별로 적용해야 할 최적가용기법(BAT) 등이 소개됐다.

이 팀장은 “지난 40여년간 환경관리제도는 획일적이고 경직돼 있어, 기업은 부담을 갖고 실제 환경개선 효과는 없었다”며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며 학계와 산업계의 많은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법령 발표에 이어 통합환경관리법 시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관리를 훨씬 과학적, 논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다만 예외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정리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익태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제도가 기업과 환경에 맞춤형으로 되다 보니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 컨설팅 등을 육성·촉진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대표로 참석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도 제도 시행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맹 국장은 “통합환경관리법은 과학적 기반을 근거로 해서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책임성에 답을 주고 있다고 본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장을 찾은 몇몇 방청객도 발언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최적 가용기법의 적용 여부, 최대 배출기준의 측정 방식에 대한 궁금증 등을 환경부에 물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성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해당 법의 추진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의견수렴이 이뤄졌다”며 “자세한 문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채널을 통하면 더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10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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