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논란'…황 권한대행 역할 주목

탄핵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논란'…황 권한대행 역할 주목

김경환 기자, 이미호 기자
2017.03.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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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파면] 정부 일각선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범주, 기록물 지정·이관 가능 해석도…하지만 지정권한 규정 없어 논란 불가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넘기는 실무를 수행할 행정자치부와 대통령기록관이 고민에 빠졌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는 경우는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박근혜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이관을 맡아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탄핵의 결정시 대통령 기록물의 통보·이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이 나서 이전할 경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야권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정 농단의 실태를 밝혀 낼 중요한 자료인 대통령기록물의 파기·멸실을 막기 위해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번 사례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정부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곧바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준비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법률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지금으로선 뭐라고 얘기 어렵다. 현재로선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든 업무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다. 대통령은 자료 보존과 알 권리를 위해 퇴임 직전 이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관을 해야 한다. 기록물 이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기록물은 임기 종료 전년도 말까지 이관을 하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궐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게 됐다.

대통령기록물을 넘기는 역할을 맡아야 할 행자부와 대통령기록관으로선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된 것.

정부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범주에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당선인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 상으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이 있는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상존한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과정을 재가하고 진두지휘할지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현행 제도상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지정 권한도 사라지는데, 황 권한대행이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기록물을 지정 이관할 경우 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혀줄 민감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최대 30년간 봉인되고 열람은 쉽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물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 사건' 등에서 살펴 볼 때 정치적 논란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쉽지 만은 않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은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임기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이관 대상인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한 뒤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권에서는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인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 측이 민감한 문서는 전달하지 않고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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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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