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취임식
적법절차 준수, 신뢰성 제고
사건 전과정 '책임수사' 도입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사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와 별건·먼지털기식 수사를 경계하겠다고 했다. 성과도 구속이나 기소건수가 아닌 사실규명의 정확성과 법적용의 공정성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에 맞는 정당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적법절차 준수를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라며 "수사의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청장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대상자의 권리보장도 주요 운영원칙으로 꼽았다. 김 청장은 "형사사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먼저 다가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된다"며 "법이 보장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수사담당자가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책임지는 이른바 '책임수사제'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수사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종결까지 주도적이고 완결성 있게 관리하는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453명 읽는 중
한편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라"며 "일체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