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로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를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적성 확인부터 교육,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관리를 추진한다. 청년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소위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년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청년, 중장년층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청년층을 분리해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여러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사전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한다. 일 경험, 인턴 등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약 13만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이 60% 수준임을 감안,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통해 약 7만명의 청년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청년 고용에 약 2조12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0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기본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연대해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인턴십을 악용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열정페이'에 대한 근절에도 나선다. 최근 패션, 미용 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에서조차 인턴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 이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휴지처럼 뽑아 쓰고 버린다는 '티슈인턴'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다.
이에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턴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간 구별을 명확히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고지한다.
이 관계자는 "그간 근로감독을 통해 명칭은 인턴이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당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기본적인 근로 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근로계약서는 전자 문서화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식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실업급여 확대 법안의 통과를 촉진하는 한편, 장기·반복 수급자에 대한 특화 직업지도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광역형 모델을 추진해 지자체와 업무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가시화에 따라 선제적 대응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위기 전-위기 징후- 위기 발생 후' 3단계로 나눠 각각 조기경보시스템, 근로자 생계안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지역별 위기관리 시스템을 업종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