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계·주거급여 평균 6만1000원 오른다

올해 생계·주거급여 평균 6만1000원 오른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6.01.20 10:00

[일자리·복지 업무보고]현금급여액 13.4% 증가…내일키움통장 추가 지원

지난해 7월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7월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올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현금급여액이 평균 13.4% 오른다. 현금급여의 기준인 중위소득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수급자 규모를 파악하고 급여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복지에 초점에 맞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지난해 7월부터 이른바 '맞춤형 급여' 체계를 구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급여를 통합 지급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으로 급여 체계를 다변화하고, 각각의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나눴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올해 4인 가구 기준 127만원이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의 40%, 43%, 5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이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특히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올해부터 중위소득의 29% 이하로 확대됐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올해 4인 가구 기준 127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내일키움통장의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2013년 3월 도입된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장려금과 수익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일키움통장의 1:1 추가 매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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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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