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갭투자 허용 논란 일축
"매수인, 2년 내 직접 입주해야"
앞서 李대통령도 "억까" 비판
매물잠김 등 추가 대책 본격화
정부가 주택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 매물 매입자의 실거주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의무 유예를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허용이라고 보는 부동산시장의 시선에 대해선 실거주의무가 잠시 미뤄지는 것일 뿐인 만큼 갭투자로 평가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토허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한 토허구역 실거주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부동산시장과 언론의 지적에 대한 해명 성격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억까'(억지로 꼬투리 잡아 공격하는 것)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날 앞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당 방안에 대해 갭투자로 보는 것은 "억까에 가깝다"고 말했다.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적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토허구역 내에서 새로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실거주의무를 부여하니 갭투자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거주의무 유예기간에 매입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만 답했다.
또 토허구역 지정 이전에 세를 끼고 집을 산 비거주 1주택자가 올리게 될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토허구역 지정 전 갭투자를 한 사람들까지 규제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난과 매물잠김 등 최근 부동산시장 내 우려에 대해 관련 세제개편과 공급확대에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출회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세제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유세 등 세제개편이 몰고 올 파장을 고려해 시장의견을 최대한 경청한다는 판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시장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매주 부동산장관회의를 열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공택지 관련 법안 후속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관계기관이 조율하고 있다"며 "기존 확정된 지구에 대해서도 지구별로 애로를 해소하는 등 최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노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정부는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구조를 전면 재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