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최대 1억원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올해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150개 확충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다. 그만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돼 부모들이 선호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272개 선정했다. 정부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302억원을 편성하는 등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총 789억원 책정했다.
직장어린이집의 이행강제금 제도도 올해 새롭게 실시된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절감된 비용만큼 강제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환경개선비가 올해부터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는 약 1만3000명 지원한다.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월 7만5000원의 수당을 올해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이버 교육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따른 보육교사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질의 보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